[이슈&논쟁] 노인연령 기준 만 65→70세 조정

[이슈&논쟁] 노인연령 기준 만 65→70세 조정

입력 2015-06-02 23:38
업데이트 2015-06-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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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최근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만 65세부터 노인 복지를 제공하면 향후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며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세나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핵심 근거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 70세로 올라가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도 바뀌는 등 노인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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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김일순 前 연세의료원장


“후대 부담 줄이려면 상향 시급”

김일순 前 연세의료원장
김일순 前 연세의료원장
향후 40~50년간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고령사회와 저출산으로 특징 지어지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현상으로,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크고 심각하여 과연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말기에 들어섰다.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된다. 이어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즉 1000만명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50년이면 최종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인 2000여만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인 복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은퇴연령 연장과 임금 피크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 과도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 문제 등으로 현실화하며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하면 국가 부도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리스가 좋은 본보기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때는 현재 수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가 고령인구가 될 때다. 지금의 노인복지와 연금문제 등의 방향을 미리 개선해 놓지 않으면 국가 존립의 기로에 설 만큼 커다란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복지비용과 연금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수적으로 크게 줄어든 지금의 20대와 그 이하의 연령대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40~50대 및 그보다 높은 연령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복지, 연금, 은퇴 등의 연령 기준을 지금과 똑같이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현 세대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아래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함으로써 스스로 양보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 주었다.

연금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도 자기 이익을 위해 집단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후손들을 위해 자기 이익을 양보하는 어르신들의 행동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명칭과 관련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노인연령 기준을 말할 때의 ‘노인’은 가치중립적인 호칭이 아니라 나이 들어 이제 더이상의 생산적인 활동을 중지한 어떤 연령대를 폄하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으로 하지 말고 고령자 복지기준연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 개칭할 것을 제안한다.

[反]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빈곤율 높아… 시기상조”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념’은 사회적 기호이다. 조형되고 공유되는 시공간에서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된다. 노인은 일정 수준의 노화를 경험한 사람을 이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로 규정된다.

인간이 건강하게, 더 오래 생존하게 됨에 따라 노인의 개념도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지점이다.

노인의 기준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이다. 1884년 독일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준거해 65세를 기준연령으로 한다. 이는 노인 기준연령의 설정이 건강, 노화 등 과학적 숙고와 무관한 판단임을 뜻한다. 노인 기준연령은 오히려 사회보장 제도의 자격 기준을 재단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수급자격 조정과 다르지 않은 의미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은 53세이다. 공적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까지 약 12년의 ‘소득 절벽기’가 존재한다. 70세로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조정되면 소득 절벽기가 17년으로 확대된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1만 3342명,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9만 1180원이다. 노인가구 월평균 소득 78만 3000원의 37.19%에 해당한다. 2013년 노인 기준연령이 70세였다고 가정해보자. 소득 절벽기의 확대만으로 101만 3342명이 약 37%의 소득 감소를 겪게 된다. 미래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현 세대 노인보다 높다.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증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더 많은 대상에게 더 큰 폭의 소득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점진적 퇴직제, 시간선택제 등 고용 정책으로 소득 절벽기를 완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솔깃하다. 그런데 제도를 수용할 만한 기업체가 제한적이다. 젊은 은퇴 노인을 위한 그간의 고용정책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제시된 대안들은 수사적 위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 고용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둔다 해도 문제는 정책추진의 선후관계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조차 부족한 노인이 30% 이상이다. 취약한 공적 연금제도에 따른 예견된 귀결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19%를 구성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60%에 달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섣부른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부실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노인빈곤을 완화할 정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에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을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가를 염려해 권리를 내려놓고 고통 분담에 나선 일부 노인의 마음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극한의 고통에 처한 대상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고통분담의 결단이 여유로운 일부의 정치적 허세가 아니길 바란다.
2015-06-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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