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교수윤리 과목을 개설하자/이종락 도쿄특파원

[특파원 칼럼] 교수윤리 과목을 개설하자/이종락 도쿄특파원

입력 2011-03-05 00:00
업데이트 2011-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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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생활할 때였다. 이 학교는 방문연구원에게도 교수들과 똑같은 연구실을 제공해 상당한 편의를 봤다. 기자의 연구실 바로 왼쪽은 언론인 출신 척 스톤 교수의 방이었다. 흑인 최초로 백악관 출입기자라는 명성을 쌓은 이 교수는 이국만리에서 온 기자를 살갑게 대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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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도쿄 특파원
이종락 도쿄 특파원
그러던 어느 날 복사실에 들렀는데 스톤 교수가 강의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다. 대뜸 “그런 보잘것없는 일은 조교에게 시키면 되지 왜 교수인 당신이 직접 하느냐.”며 잔뜩 장난기 어린 표정을 하곤 캐물었다. 하지만 그의 즉답에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을 왜 조교에게 시키느냐.”며 나를 뚫어지게 봤기 때문이다.

기자는 그 뒤로 교수와 기자의 표상으로 척 스톤 교수의 예를 자주 든다. 기자로서 NBC와 공영방송인 PBS의 뉴스 진행자와 ‘필라델피아 데일리’의 시니어 에디터를 거친 언론인 대선배였지만 늘 겸손했던 그의 태도를 말이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상아탑(象牙塔)의 슬픈 현실이 들려올 때마다 스톤 교수를 떠올린다. 제자 폭행·티켓 강매·학사 비리·금품 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가 파면되고, 고려대 의대 조교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을 스톤 교수에게 얘기해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교수들의 일탈행위가 ‘도제(徒弟·apprentice)식 교육’의 폐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 김 교수도 “(교수들로부터) 그런 게 당연하다고 배워 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며 도제식 교육에 대한 몰이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제식 교육이 일본의 교육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의도 받았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권위적인 일본 교육을 도입한 결과가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일본 대학원생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내젓는다.

도쿄대 대학원의 경우 석사나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교수들을 위해 복사나 도시락 심부름,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지도교수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안내나 보조역할을 맡아도 한국과 달리 시간당 약 1000엔의 수고료를 받는다. 한국 유학생이 교수로부터 일본어 번역을 맡으면 논문 1쪽당 1500~2000엔의 사례비를 받는다. 와세다 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때는 상응한 보수를 지급한다.

학생의 인권을 도외시한 채 주종(主從) 관계로 뿌리내린 뒤틀린 관행은 한국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언론대학원에는 저널리즘 윤리(ethics)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다. 기자들이 취재활동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각종 병폐에 대해 거론하며 언론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과목이다.

사실 윤리를 논하면 기자만큼 억울한 직종도 없다. 매월 기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기자협회와 언론인노동조합은 ‘기자협회보’와 ‘미디어 오늘’을 통해 언론인들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며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기자도 20년째 월급에서 두 단체 회비를 자동 납부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소속 회원의 권익보다는 행위를 신랄하게 꾸짖고 감시하는 회보는 이 두 신문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신문을 운영해 나를 더욱 엄혹히 채찍질해 달라는 뜻이다.

교수사회에도 교수신문이 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일반회사가 운영하는 유가지다. 교수들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협회보를 만드는 게 어렵다면 교수윤리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사례연구)를 하며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jrlee@seoul.co.kr
2011-03-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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