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내부자 거래가 땅뿐이겠는가

[손성진 칼럼] 내부자 거래가 땅뿐이겠는가

손성진 기자
입력 2021-03-10 20:18
업데이트 2021-03-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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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서울 강남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수만 평, 수십만 평을 먼저 산 뒤 얻은 거액의 차익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어느 거물 정치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 거부가 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이야기다.

LH 직원들의 땅투기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반문해 본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시대에 내부자 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놀랍다. 그곳 출신인 장관은 투기 혐의가 짙은 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되려 한다. 배신감에 빠진 국민보다 전 직장 직원들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겠다지만 전국 수백, 수천의 개발지역에서 이런 비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있었을지 가늠할 길이 없다. 필경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공직자들의 땅투기가 드러났는데 이후 30년 동안 전·현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토부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알고도 정당한 투자라며 묵인해 주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정책 입안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고급 정보를 접한다. 이재에 무관심한 도덕군자라도 당장 손쉽게 거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자신이 직접 할 수는 없어도 친인척과 차명을 통해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친한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 공유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 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 또한 비리에 동참하거나 뒷짐 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이 한통속이 돼 투기를 일삼고 수사 의지를 스스로 꺾은 사이에 국민만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여기면서 속고 살아온 셈이다.

사실 내부자 거래는 토지개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기업 정보를 이용한 금융적 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지 거래보다 주식 거래가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쉽기에 기업 정보 유출은 더 중대한 문제다.

주식거래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어떤 기업이 큰 호재를 발표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호재에 관한 정보를 기업 임직원이나 그들의 지인들이 공유했다는 증거다.

국내 유수의 어느 자동차 회사와 전자 회사가 외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주가가 수십 퍼센트가 순식간에 뛰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 있는 임직원, 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그냥 흘려보냈을까. 특정 기업과 거래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지만 정보 유출과 내부자 거래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10억원어치 샀다면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을 벌었을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허가 발표 전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6년 전에 있었다.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당 관청과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을 감찰하고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보 유출 정황은 있어 보여도 입증하기는 그만큼 어렵다. 최근엔 포스코 회장 등 임직원 64명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당했다.

불로소득을, 그것도 한순간에 노력도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는 내부거래는 법적,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박탈감 조성은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땅이든 주식이든 원래의 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득을 내부자들이 가로채는 꼴이다.

우리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내부자 거래를 다루는 방식이나 인식은 매우 느슨하다. 이런 흐지부지한 제도와 처벌로는 내부자 거래를 막을 수 없다. 정보를 먼저 접하고 발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언론)도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이라는 이유로 미디어의 자체 규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LH 사태가 던지는 시사점은 세 가지다. 우선 내부자 거래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재발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적 대응,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부당이익의 환수다. 평생을 먹고살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과 맞바꿀 용의는 누구든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수라고 본다. 정보를 선점한 투기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모두 도로 빼앗는 절차를 확립해야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막을 수 있다.

sonsj@seoul.co.kr
2021-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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