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법원 기싸움 접고 사법개혁 대의 살려야

[사설] 與·법원 기싸움 접고 사법개혁 대의 살려야

입력 2010-03-20 00:00
업데이트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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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사법부가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이 그제 “사법부 자율성 침해”라고 공개 반박하자 한나라당이 어제 “법원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재반박했다. 이런 볼썽사나운 입씨름이 종국에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개혁안을 산출하기 위한 생산적인 진통이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여당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일리가 없진 않다고 본다. 법관보다 많은 외부인사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칫 법원의 자율성을 해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의 양형위원회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이 가리키는 지향점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손가락 그 자체를 쳐다보며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제 밥그릇 지키기 논리에 사로잡힌 꼴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민정부 때인 1995년 본격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가 지난 10년간 공회전만 거듭해 왔다는 지적을 사법부는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끊임없는 자정과 개선 노력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급격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게 역사의 철칙 아닌가. 여당도 이번에 사법부를 소외시켰다는 대법원의 이의제기를 심각히 유념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개혁의 대의가 훼손되어선 안 될 말이다. 법원이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이나 전교조 관련 재판 등에서 상식적인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던 일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여당안에 포함된, 경력법관제 임명이나 형사단독판사의 재량권 축소 등은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권과 사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로 사법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만큼 국회의 입법권도 중요하다. 야당도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즉각 개혁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야 한다. 장외에서의 삿대질이 공당의 자세일 순 없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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