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불법 출범 용인받을 수 없다

[사설] 전공노 불법 출범 용인받을 수 없다

입력 2010-03-22 00:00
업데이트 2010-03-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끝내 불법노조의 길을 택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그제 출범식을 강행한 것이다.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혀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서울대 노천극장으로 급히 장소를 바꿔 출범식을 가진 500여명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징계를 피해 보자는 자구책이겠으나, 국민의 공복(公僕)이라 하기엔 구차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얼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옹색한 처지에 그들 스스로 다짐한 공직사회 내부의 감시자 역할을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잘못된 공직사회의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전공노 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잇따라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출범 강행의 변을 밝혔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일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굳이 따지자면 불법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 82명과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총괄자 4000여명 등 무자격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노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일 터이다. 불법노조원에 대한 정부의 소명 요구에 적극 응하고, 해당자를 배제함으로써 합법노조의 길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전공노는 이를 외면했다. 소명자료도 없이 해직자들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성노 위원장 등 전공노의 핵심간부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민노당에 가입,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저히 정치 중립을 견지해야 할 공무원이 뒤로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불법노조의 간부로 활동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는 특정 정파의 이해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전공노 지도부는 3000명 참석을 호언하던 출범식이 불과 500명으로 간신히 치러진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다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금이라도 합법노조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2010-03-22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