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문전박대 식당이 아직 있다니…

[사설] 장애인 문전박대 식당이 아직 있다니…

입력 2011-02-08 00:00
업데이트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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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법관을 지망한 장애인 4명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단지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한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조차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법원행정처는 마지못해 그들을 판사로 임용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처럼 공공연히 이뤄졌다. 장애인 수난사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시각장애 음악인 송율궁씨가 “손님들이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됐다. 고용이나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간단없는 차별 사례에서 보듯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과정을 다 밟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 구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권위 또한 장애인 인권을 보다 알뜰하게 챙기는 기구로 거듭나기 바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장애차별 진정 접수는 1200여건(미집계 부분 포함)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장차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우리는 너나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 평범한 사실에 착목한다면 차별의 벽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능력의 확산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장애인 주권’에 눈을 크게, 제대로 떠야 한다.
2011-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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