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은 사회에서 격리된 유리성 같다”

[사설] “법원은 사회에서 격리된 유리성 같다”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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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가 최근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감사에 친형을 앉혔다가 말썽이 나자 취소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과 감사 등을 파견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정관리 감사는 회생절차 업무를 감시·감독해 법원에 보고하는 자리로 재판장이 선임권을 갖는다. 선 부장판사는 부적절성이 제기되자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선임”이라며 항변하다 결국 선임을 철회했다. 선 부장판사 입장에서야 원칙대로 절차를 밟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 윤리는 차치하고 국민의 눈높이와도 한참 차이나는 결정이라는 얘기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그제 퇴임식에서 “법원은 사회와 격리된 유리성 같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법관들은 성에 살며 바깥과 소통하지 않고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한다고도 했다. 법관, 나아가 법원의 현실에 대한 적확한 진단이다. 선 부장판사와 같은 법관들의 처신을 겨냥한 충고이기도 하다. 물론 행동거지에 사회적 제약도 없지 않지만 법관의 내부화·폐쇄화는 경계해야 한다. 유리성이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넓고 다양한 세상을 법전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헌법에 법관 신분과 지위를 규정한 이유다. 법관의 됨됨이가 사법 정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법치국가의 정착과 연결되는 까닭에서다. 국민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리는 자체도 마땅치 않다. 대법원이 나흘 전 내놓은 ‘법관윤리’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마련한 행동지침이나 다름없다. 법관윤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돼야 함은 당연하다. 스스로 ‘유리성’에서 나와 사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갈망하는 국민과 마주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2011-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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