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내부고발자 징계는 옹졸한 처사다

[사설] KTX 내부고발자 징계는 옹졸한 처사다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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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는 ‘보호’가 아닌 ‘보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코레일이 KTX의 전동차 결함을 외부에 알린 직원 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해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코레일은 이들이 지난 5월 전동장치인 견인 전동기가 훼손된 것을 촬영해 방송국에 제보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이들의 공익제보자 보호 구제신청이 각하되자 기다렸다는 듯 징계를 내렸다. 이 땅의 척박한 내부 고발 문화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징계는 자신의 잘못에 합당해야 정당성을 갖는다. 반대로 잘못에 비해 무겁게 내려지면 징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반발만 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코레일의 이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중대 과실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면 해임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동차 결함을 외부에 알린 것은 해임 사안이 아니다. 코레일이 각종 KTX 정차사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점에 전동장치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한 ‘괘씸죄’가 더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직무상 얻은 정보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이라는 기업 이미지가 승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어정쩡한 자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권익위는 이들의 언론제보가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슬쩍 비켜 나갔다. 이런 권익위에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는가.

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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