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갈등 위원회만 만들어선 못 푼다

[사설] 국책사업 갈등 위원회만 만들어선 못 푼다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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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이 어제 국책사업 갈등 조정을 위해 오는 12월 관련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가칭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진 유럽의 대표적인 갈등 기구인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립하는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들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 기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책사업은 추진할 때마다 지역·계층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해 2005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어서 갈등을 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법만 제정되면 갈등이 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입법이 좌절되자 2007년 2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갈등 관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난 3월 갈등 관리업무 추진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지만 국책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이런 지침이 먹혀들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비롯해 동남권 신공항 공약 철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 등이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책사업의 갈등 조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먼저다. 지금까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여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중립성 유지 외에 현장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의 작동이다. 국책사업은 공짜 사업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요 예산을 분담하도록 하고,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을 함께 묶는 패키지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해 국책사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쉽다.

2011-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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