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화점 판매수수료 명품·토종 차별 없애라

[사설] 백화점 판매수수료 명품·토종 차별 없애라

입력 2011-10-20 00:00
업데이트 2011-10-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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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해외 명품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해외 명품에는 굽실거리고 국내 브랜드에는 군림하는 백화점 업계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해외 명품 매장의 수수료율은 최대 25%를 넘지 않은 반면 국내 브랜드는 25%를 넘지 않는 곳이 19.7%에 불과하다. 30% 이상을 내는 곳이 전체의 62%에 달한다. 해외 명품 최저 수수료율과 국내 브랜드 최고 수수료율의 차이는 무려 33% 포인트나 된다. 그런가 하면 국내 업체는 매월 200만~300만원의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대부분 자기 부담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에 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주고 최대 91.3%까지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 명품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해외 명품은 할인행사나 매출목표 초과 때 최대 8%까지 추가로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백화점들은 수수료율 차등부과는 매출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집객 효과 등을 감안한 시장논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합리성이 결여된 ‘힘의 논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를 둘러싼 재벌 2, 3세들의 과당경쟁과 입점 업체들에 대한 가격 통제 등을 보면 오히려 대형 백화점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과 유통질서를 흩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형 백화점들은 지난 6월 판매수수료 공개 이후 정부와 합의한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 포인트 인하’에 난색을 표하다가 해외 명품과의 비교실태가 공개되자 허둥지둥 성의표시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수료 인하 대상은 확대하겠지만 합의한 만큼 수수료율을 깎아주지는 못하겠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해외 명품의 고압적인 태도는 유통업계의 자업자득 결과라고 본다. 국내 소비자의 높은 욕구, 중국시장의 전초기지 등 해외 명품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점이 있음에도 시종 저자세로 유치경쟁만 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잘못된 거래질서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해외 명품과 국내 브랜드 간의 판매수수료 차별 시정이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통업계의 횡포 감시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2011-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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