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비 소득공제 하반기부터 실시하라

[사설] 교통비 소득공제 하반기부터 실시하라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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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나왔으니, 뾰족한 방안이 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제 나온 대책 중 내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 감면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그나마 눈길을 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개다.

정부가 버스·지하철·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가구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은 승용차 이용을 다소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 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교통비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가구당 333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써야 한다. 대부분의 초등·중학생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는 데다, 50대 이상은 맞벌이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보면 가구당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버스·지하철·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해야 3명 정도일 것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휴일을 빼고 한 사람이 월 10만원 정도를 대중교통비로 쓰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원유는 100% 수입하는 현실에서 보면, 굳이 내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해줄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하는 게 맞다.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까지야 없지만 다음 달 초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대로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석유 소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201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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