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띄우면 가계부채 대책 실효 못 거둔다

[사설] 집값 띄우면 가계부채 대책 실효 못 거둔다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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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데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안이한 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 선제적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금융상품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 포인트 낮춘다는 복안이다.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는 외려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7조 7000억원 늘어 분기별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 57조 5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공유형 모지기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 늘어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간 동안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으나 부처 간 합의 아래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에게는 자산 처분의 기회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려는 젊은층에게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 줄이기와 부동산 살리기 정책은 상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25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인책으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꼽고 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약효를 발휘하려면 전·월세 값이나 매매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가령 부동산도 재화인 만큼 물가상승률 정도의 가격 상승은 필요하다는 등 보다 명확한 입장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대책은 복합적 처방이 요구된다.
2014-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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