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아닌 민생으로 국회 제 밥값하라

[사설] 정쟁 아닌 민생으로 국회 제 밥값하라

입력 2014-10-04 00:00
업데이트 201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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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저께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672곳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피감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42곳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로 올해 처음 도입하려던 분리국감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무산됐다. 국감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다 세월호 정쟁(政爭)도 여전해 올해 국감은 예년에 비해 더 부실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더 이상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감 본래의 취지인 민생국감에 주력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캐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사퇴와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새해 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하기에 논의 일정은 빠듯하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제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 본부조직으로 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5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해경 해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연은 두 기관을 해체하지 말고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입장을 교통정리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 인상 문제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3.8% 올리는 것으로 책정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에 비해 524만원 많은 1억 4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그젯밤 끝장 토론 끝에 이번 회기에 세비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세비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되기는 했지만 2012년에는 14%나 인상했다. 일본 집권여당은 2012년 세비를 14% 삭감한 적도 있다.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를 떠나 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세비를 동결하기 바란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 엔화 약세와 저가 전략으로 무장한 후발 중국 업체들의 추격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소득에 비해 가계빚은 더 늘어나면서 내수는 회복되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와 노인 빈곤 문제는 커지기만 한다. 우리도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법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85개의 법안 등 90개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쌓여 있다. 여야가 합의했거나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호통을 치거나 인신 공격을 하다 끝내는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국감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증세 여부 등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쟁을 하기 바란다.
201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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