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대책 비웃는 재벌가 자녀 부정입학

[사설] 정부 대책 비웃는 재벌가 자녀 부정입학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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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등 부유층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재벌가의 도덕 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준법 의식마저 의심될 지경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벌가 4곳의 학부모들이 현지 투자 등으로 얻은 싱가포르, 캄보디아, 에콰도르 영주권·시민권을 이용해 자녀 5명을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시켰다고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영주권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사립초등학교에서 외국인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인 재벌가 회장 측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대가로 받은 영주권을 전학 1년 뒤 학교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재벌가들도 수천만~수억원을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영주권이나 캄보디아 시민권으로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현지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 얻은 영주권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도 없는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LG와 현대·두산가의 자녀들이다. 재벌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재벌가를 비롯한 부유층 학부모 수십명은 유학원 대표 등에게 가짜 외국 여권과 시민권을 수천만원에서 1억원씩 주고 사서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상습 부정입학 학교의 학생모집 정지와 해당 학부모 형사처벌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엄포가 무색할 정도로 재벌가의 부정입학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으로 교육을 사고파는 현실에서는 고질적인 양극화의 늪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나고 자란 재벌이 사회 정의에 반해 교육을 금전만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해악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사 당국과 교육부는 재벌가의 부정입학을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201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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