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發 ‘의원 무노동 무임금’ 개혁 결실 맺어야

[사설] 야당發 ‘의원 무노동 무임금’ 개혁 결실 맺어야

입력 2014-11-29 00:00
업데이트 201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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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참석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한다는 ‘세비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제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개점 휴업과 부분 가동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온 야당발(發) 국회 개혁안이라 눈길을 끈다. 이번엔 시늉으로 그치지 말고 여야가 진정성 있는 논의로 입법화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원들이 자기 급여 수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 정도면 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시각이다.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강도가 약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말만 무성하다 흐지부지됐던 각종 정치개혁안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旣視感)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먼저 의원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었다. 비리 의원들의 피난처 구실을 하는 ‘방탄국회’를 차단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개선,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타락한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포함한 여당판 정치개혁안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들이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며 길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차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의 공동 입법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사실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는 국민 여론상 특권 내려놓기 축에도 못 낄 사안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각종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데 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은 몇 달간 국회를 공전시키면서도 세비는 물론 상임위 및 특위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기본적 소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는 탕진한 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의 실천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다. 지금 공공 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민간 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통 분담 방안 등이 시대적 현안이다. 생각해 보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무슨 낯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같은 혁신안을 놓고 당사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양보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2014-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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