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선거법 논의, 정치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사설] 여야 선거법 논의, 정치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입력 2015-02-25 18:02
업데이트 2015-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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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몇몇 대목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표심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고 정당 공천을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깊이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사안일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와 전남·북, 대전과 충남·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지역구 수의 절반 정도로 책정하고 권역별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등록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 두는 방안도 담았다. 이대로 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돼 지역 구도 완화에 분명 보탬이 될 듯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는 자칫 중앙당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지면서 정당 민주화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군소정당 난립과 여소야대 고착화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정치권과 학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선관위의 의견 가운데 정치자금 한도를 늘리고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현실적 필요성과 별개로 폐단을 함께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묶은 현행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법’은 2004년 시행 이후 정치자금 투명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워낙 제도가 엄격하다 보니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요까지 제대로 충족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 모금에 매달리도록 하는 등 기형적 정치 행태를 만들어 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모금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국회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보다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할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련 제도 보완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14개월도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여야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반듯한 선거제도를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난제 중 난제라 할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초당적 자세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 지역 특성이나 유권자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게리맨더링(편의적 선거구 조정)을 일삼았던 구태를 이번만큼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김무성·문재인 두 여야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지, 당장의 손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는지는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자세로 판가름 난다고 본다. 모쪼록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 사람부터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15-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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