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자 85%가 대기업·로펌에 간 공정위

[사설] 퇴직자 85%가 대기업·로펌에 간 공정위

입력 2016-06-27 20:30
업데이트 2016-06-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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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부작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공피아’(공정위 마피아)란 말이 따로 있겠나. 공정위 고위직의 대기업 재취업이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있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는데도 퇴직자들의 대기업·로펌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조사 결과는 난감할 정도다.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재취업자 85%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몸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재취업자 20명 중 13명은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으로 옮겼다. 4명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바른 등 국내 최대 로펌에 합류했다.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퇴직한 뒤 안면을 싹 바꿔 기업의 방패막이로 둔갑한 셈이다. 대기업들이 ‘자문’, ‘고문’, ‘위원’ 같은 한가한 직함을 달아 주고도 그들에게 고액 연봉을 안기는 셈법은 빤하다. 공정위 전관들이 친정에 입김을 발휘해 주면 어마어마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뭉칫돈이 걸린 대기업 과징금 소송을 도맡는 로펌 쪽에서도 공정위 전관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근년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기업에 되돌려 준 돈은 2012년 11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26억원으로 30배 가까이 뛰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공피아와 무관하다고는 누구도 보기 어렵다. 재취업한 전관들이 활약할 여지를 주려고 공정위가 알아서 거품 낀 과징금을 매긴다는 소문이 나돌 판이다.

법조계 전관예우가 고질이지만 공피아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가격 담합, 허위 광고 등 흔한 사례들에서 보듯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민간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면죄부를 챙겨 주는 뒷거래는 두고 볼 수 없는 사회악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멍 난 제도가 공피아의 극성을 방관한다는 비판이 크다. 공직자윤리법이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범위를 제한한다지만 그래 봤자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 한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다. 예외 조항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계속 들린다. 행정자치부는 말 많고 탈 많은 예외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왜 없는지 궁금하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의심을 더 받아야 하겠나.
2016-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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