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재산축소 신고 논란, 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 국회의원 재산축소 신고 논란, 법적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9-15 20:50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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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도입된 장외주식 실거래가 신고
선관위, 기준 교체로 허위신고 걸러야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후보 때 신고한 액수보다 1700억원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재산(지난해 12월 말)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5월 말)을 분석해 그제 발표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급증했다. 선출직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이고, 부실한 재산 공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289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2억원이 늘어 3명의 재산만 1327억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 원인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와 신고 부동산 증가였다. 올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 주식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장외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평가 기법이 발달하면서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산정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 오래전인데 관련 법이 이제서야 개정됐다니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의원 등 재산 급증 상위 9명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 공개 신고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다. 후보자일 때는 선관위 규칙에 따라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공직자윤리위가 허가하기 전에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이유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해서 부동산 재산이 18억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땅과 자녀의 아파트 등 8건의 부동산이 추가돼 16억원이 각각 늘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이에 앞서 비례대표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논란이 있었다. 후보자의 재산등록도 허위라면 당선무효도 불사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가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전례도 있는데 부실한 재산 신고가 지속됐다니 문제다.

이는 선관위나 이들을 공천한 정당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인 만큼 조속히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출직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기준을 공직자윤리법과 같도록 기준을 바꾸고, 각 정당은 그 기준을 후보자들이 따르도록 지원해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걸러내고 막아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의원들도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 재산 신고라면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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