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양한 가족의 등장, 한국 사회는 준비돼 있나

[사설] 다양한 가족의 등장, 한국 사회는 준비돼 있나

입력 2020-11-18 20:38
업데이트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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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그제 ‘비혼 출산’을 일본에서 알려와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기증받은 정자로 출산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 생명윤리법 등에 따라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배우자와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법적 부부의 출산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중은 2.2%, 일본은 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혼외출산 평균은 40.7%이다. 40.7%의 비중은 동거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덕분이다. 스웨덴의 ‘동거법’(1988년),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1998년),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1999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2001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감안한 꼼꼼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58.2%인 반면 여성은 44.4%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사회적 인식은 이미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법적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근대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변화를 방치한다면 법적 보호 밖에서 경제적 불평등 확대나 성평등 지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됐으나 폐기된 ‘생활동반자법’ 등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너무 늦기 전에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

202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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