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로 바싹 다가온 원격진료, 법제화 첫발 떼자

[사설] 코로나로 바싹 다가온 원격진료, 법제화 첫발 떼자

입력 2022-04-20 22:02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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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성질환자, 산간벽지 가구 등에 요긴하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허용 대상을 초진 환자로 할지, 재진 환자로 할지, 아니면 아예 제한을 안 둘지 등 논의할 게 많다. 약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약 배송’ 허용도 민감한 문제다. 오진, 불법 복제약 유통 및 오배송,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2022-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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