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의 감염병 이야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재갑의 감염병 이야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입력 2020-05-04 22:32
업데이트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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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6일부터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다. 처음에 정부가 사용하던 ‘생활방역’이라는 용어는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비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명칭을 바꿨다고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환자 발생을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환자 발생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언제든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통제 가능한 수준의 확진환자 발생 상황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부는 2주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체로 ▲하루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가 이견을 표출했다. 확진환자 수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다. 지역사회 유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별진료소의 진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언제든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반드시 계속 운영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도 항시 진료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기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진료 형태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 자체에서 호흡기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사회와 협의해 공공 발열·호흡기클리닉을 구축, 시도의사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곳에서 선별된 의심환자는 보건소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진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 분류에 따른 입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언제든 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일부 병상도 환자가 증가할 때 바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공공병원의 경우 여유 병상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원내 발생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2020-05-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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