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적재산 보호와 웹하드 등록제/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지적재산 보호와 웹하드 등록제/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1-09-05 00:00
업데이트 2011-09-0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 곳곳에 한류 바람이 거세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반한류(反韓流)니 혐한류(嫌韓流)니 하는 걱정스러운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지만 한류의 기세를 막진 못한다. 최근 유럽에 진출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한국대중음악(K팝)은 물론이고 우리 방송 드라마들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 한류의 강세는 콘텐츠의 힘이다. 콘텐츠의 생명은 창조행위의 지속성에 있다. 문제는 최근 불법 복제·유통 등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창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 확대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2년 전 이맘때 인기리에 상영 중이던 영화 ‘해운대’의 파일이 유출돼 P2P(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 불법 유통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사법처리가 되었으나 영화사는 극장티켓 판매 및 부가시장에서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고, 해외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도 이 같은 불법행위로 콘텐츠시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2011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009년 한 해 동안 약 8억 8578만개에 2조 2497억여원에 이르렀고, 가장 큰 피해 분야인 영화만 하더라도 1억 25만여편에 약 663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0년도엔 약 8억 8817만개에 2조 1173억여원의 침해가 있었고, 영화도 전해와 비슷한 수준인 1억 1249만여편에 6933억원을 기록하였다. 불법복제만 해도 2009년에 23억 9602만개에 8784억원, 2010년엔 18억 9571만개에 5101억원가량 됐다. 이 중 영화는 2009년에 2억 2845만편이 불법복제돼 1563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2010년에도 2억 4004만편이 불법복제돼 1118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콘텐츠시장은 세계 산업을 선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09 콘텐츠산업백서’에 의하면 콘텐츠산업은 2010년에 약 1300조원(1조 19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4년엔 약 1500조원(1조 4404억 달러)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시장은 정부의 최종 공식통계가 나온 2009년의 경우 매출액이 약 69조원에 이르고, 2만 1876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콘텐츠 개발 여건이 갖춰지고 불법복제 등 지적 재산이 제대로 보호만 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콘텐츠시장 보호와 관련해 현재 웹하드 등록제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웹하드 등록제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웹하드 개설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록과 관련해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다. 웹하드 등록제 도입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불법유통의 온상이라 지목받는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로비로 인해 실효성 없는 시행령으로 전락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콘텐츠업계가 요구하는 적극적 필터링제 도입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것이다.

콘텐츠 불법 유통이 방치되면 콘텐츠산업은 몰락하고 고용과 자본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결국 국가경제에 해를 끼친다. 불법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합법적 사업자도 장기적으로 설 땅을 잃게 된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도 질 좋고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콘텐츠산업과 저작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우리 국민과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이를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산업이 산다.
2011-09-05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