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나쁜 일자리로 학대받는 아동 지원할 수 없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나쁜 일자리로 학대받는 아동 지원할 수 없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1-11-09 17:38
업데이트 2021-11-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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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어린 시절 가장 억울했던 체벌이 있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누군가에게는 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일이거나, 연탄집게 자국이 온몸에 남도록 맞았던 일일 수 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몸서리쳐지는 그 장면의 자세한 전후 맥락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그 억울함은 남아 있다. 만약 그 시절의 나에게 누군가 찾아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며 사느니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나를 데리고 난생처음 보는 동네, 난생처음 보는 시설에서 낯선 아이들과 살도록 했다면 현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되고 올해 3월 말 이른바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체계는 수십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을 직접 지원하면서 느끼는 현장의 벽은 아래 몇 가지 이유로 더 견고해지는 것만 같다.

첫째, 초기 개입 주체만 많을 뿐 책임지고 아동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개입한다. 학대 현장에 출동한다는 의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을 끄는 일만은 아니다. 화재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및 사법 체계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현장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미 버거울 정도로 담당 사건 수가 포화상태라 새 사건 신고에 즉시 출동하고 조사할 엄두가 안 난다.

둘째, 개입 이후 지속적 지원이 어렵다. 학대를 이유로 시설에 분리되는 아동이 생기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직원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를 관리하는 일을 서로 각자 한다. 더욱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경우 채용 방법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전담 요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이 와중에 업무 범위는 눈덩이처럼 늘면서 시설에 사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까지 전담 요원의 업무가 됐다.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며 욕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업무지만, 안정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공무직 또는 계약직이다.

셋째, 아동 분리만 있고 복귀 계획이 없다.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이라도 시설이 아닌 원가정 내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다.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그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학대 등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양을 통해 아동이 새로운 좋은 가정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조차 어렵다면 가정위탁 등으로 가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중첩된 업무와 나쁜 일자리 문제로 시도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보호 대상 아동시설 의존도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충분히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시설에서 만기 퇴소한 사람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여간해서는 가정 복귀가 어렵다. 시설 적응이 어려워 가출하거나 반항하는 아이들은 ‘문제아’로 낙인찍히거나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은 아동을 분리해 낼 당시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곳으로의 복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학대 피해 아동을 밀어 넣는 이유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상황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생각이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눈높이에서 그 마음을 듣는 일이 거창한 법 개정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이의 인생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다.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숨이 쉬어지도록 아동학대 현장의 나쁜 일자리들이 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
2021-1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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