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사우디, 척수마비 형벌 검토 파장

눈에는 눈? 사우디, 척수마비 형벌 검토 파장

입력 2010-08-20 00:00
업데이트 2010-08-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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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아라비아 법원이 ‘눈에는 눈,이에는 이’ 원칙에 근거,상대방의 척수를 다치게 한 폭행 피의자에게 똑같이 척수마비 형을 검토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우디의 사우드 빈 술레이만 알-유세프 판사는 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람의 척수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술이 가능한지 자문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2년 전 폭행을 당해 척수를 다치고 한쪽 발을 절단한 압둘 아지즈 알-무타이리(22)의 가해자에게 같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사우디를 비롯,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용서할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무타이리의 가족은 가해자 역시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며 척수마비 형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타이리의 형은 “척수를 고의로 다치게 시술할 병원이 사우디에 없다면 해외에서라도 시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슬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반드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무타이리를 폭행한 가해자는 징역 14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7개월 앞두고 사면으로 석방됐고 이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의 강한 열망과는 달리 대부분의 병원들은 윤리적,기술적 이유로 척수마비 시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부크 지역의 한 병원은 법원 자문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비가 불충분해 다른 큰 병원에서 시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수도 리야드의 킹 파이살 병원도 윤리적 문제 때문에 “그런 손상을 입히는 시술을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사우디 사법당국의 형벌 체계가 국제 기준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의 사우디지부 연구원 람리 키루프는 “우리는 척수마비 형이 검토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형 집행 검토를 중단토록 당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권에서 ‘눈에는 눈’ 식의 처벌을 뜻하는 ‘동형동태형(同形同態形)’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물건을 훔친 도둑은 손목이 잘리고 싸움 중 상대방 치아를 부러뜨린 남성은 자기 이를 뽑히는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이란에서는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교도소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수형을 직접 집행토록 법원이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판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요건들을 충족시켜 어떤 의문점도 제기되지 않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샤리아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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