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 또는 외모차별주의를 뜻하는 ‘루키즘(lookism)’이 신(新)인종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모차별주의를 신종 차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외모차별주의를 이유로 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셜리 아이비(61)라는 여성은 외모차별주의를 이유로 전 고용주를 고소했다.
이 여성은 고용주가 자신에게 ‘네가 좀 더 예뻤다면 너를 더 좋아할 텐데’라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자 대니얼 해머메쉬는 못생겼다는 것은 인종이나 장애와 다를 바 없으며, 못생긴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내 연구는 잘생긴 외모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입이 많은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대출을 받는데도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못생기게 태어나지만 그들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장애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못생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근거가 있다”며 “우리는 못생긴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퀄 저스티스’ 변호사사무소의 로런스 데이비스는 현행 평등법을 개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장벽이 더 낮지만 못생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못생겼다는 것을 장애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