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日 법적 책임 최선 다하라”

“위안부 문제 日 법적 책임 최선 다하라”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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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서 압박… 日 “이미 해결”

한국과 일본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유엔총회에서 충돌했다.

우리 측은 일본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개최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여론을 계속 환기시킬 방침이다.

신동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토의에 참석해 의제 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조직적인 강간과 성 노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 조치 및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통한 불처벌 종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는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성 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후 양자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신 차석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며 “유엔 여성 폭력 특별보고서 등도 전반적 인권 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뿐 아니라 다자외교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이 유엔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협의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0-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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