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법원, 삼성의 애플 판금가처분 요구 기각

和법원, 삼성의 애플 판금가처분 요구 기각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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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기술 인정..양측 특허권 협상 없었다 지적애플 측 주장도 일부 기각..특허권 협상 권고

네덜란드 법원은 13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삼성은 지난 1988년에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따라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프랜드 선언이 특허 사용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애플에도 족쇄를 채우려는 삼성전자의 ‘맞불작전’은 일단 네덜란드에선 실패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특허권 자체는 인정해 추후 본안 소송에서 만약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프랜드 방식이 적용되는 특허이므로 삼성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적 성격도 있다.

법원은 이어 양측이 그동안 특허 사용권 협상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추후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됐으나 결렬됐을 경우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애플은 이에 반소를 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당초 소장에서 “애플이 2007년부터 아이폰을 판매할 때부터 삼성이 보유한 UMTS 특허의 사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2010년까지 삼성이 애플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프랜드 선언을 한 삼성이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뒤늦게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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