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州)의 한 남동부 도시에서 경찰이 벌거벗은 채로 외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운전자의 혼란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를 연행했다고 밝혔다.
소도시 키마의 그레그 리커드 경찰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조셉 글린 팔리(45)가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32㎞ 떨어진 다리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리커드 서장은 팔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팔리는 경찰에서 벌거벗고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옷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팔리에게 경범죄인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1500달러(약 17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팔리를 위한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뉴시스
소도시 키마의 그레그 리커드 경찰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조셉 글린 팔리(45)가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32㎞ 떨어진 다리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리커드 서장은 팔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팔리는 경찰에서 벌거벗고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옷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팔리에게 경범죄인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1500달러(약 17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팔리를 위한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