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초교 교장 “페이스북 사용하면 퇴학”

濠 초교 교장 “페이스북 사용하면 퇴학”

입력 2012-05-17 00:00
업데이트 2012-05-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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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투움바 지역의 할랙스턴 초등학교 교장인 레오니 헐트그렌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13살 미만의 자녀 명의로 된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퇴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헐트그렌 교장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페이스북을 매개로 한 ‘사이버 왕따’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헐트그렌 교장은 공문을 통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가 정한 ‘페이스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길 기대한다”며 “학교의 방침은 13살이 넘어야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헐트그렌 교장의 공문 내용이 공개되자 호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그가 취한 조치가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퀸즐랜드주 교육부의 그렉 딕맨 국장은 “우리는 헐트그렌 교장이 취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퀸즐랜드주 교육부 관할 학교의 교장은 스스로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학생들을 훈육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심리학자인 마이클 카-그렉 박사도 헐트그렌 교장의 방침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카-그렉 박사는 “13살이 안된 어린 학생들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각이 부족한 상태”라며 “헐트그렌 교장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반면 멜버른의 한 로펌 변호사인 스티븐 트로스는 “설사 ‘사이버 왕따’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 당국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13살 미만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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