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위협사격 美여성 징역 20년형 논란

남편에 위협사격 美여성 징역 20년형 논란

입력 2012-05-20 00:00
업데이트 2012-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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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판사 재량권 박탈은 부당” “흑인이어서 가혹한 처벌” 주장도

남편과 다툼 중 위협사격을 가한 미국 여성이 강제 양형규정으로 인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혹한 처벌을 의무화하고 판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한 양형규정은 불공정하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 자녀를 둔 31세의 주부이자 흑인인 마리사 알렉산더는 지난 2010년 남편과 다투다 신변의 위험을 느껴 벽에다 한차례 총을 발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알렉산더는 전과도 없었을 뿐더러 총기소지 허가도 있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그러나 배심이 ‘중범죄 자행 중 총기 발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하면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플로리다의 강제 최저양형 규정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20년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자경단원이 흑인소년을 총격 살해한 사건에서 적용이 됐던 자위법(’STAND YOUR GROUND’ ACT)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각하당했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답변거래(PLEA DEAL)는 스스로 거부했다.

지난 11일 선고를 앞두고 알렉산더의 친척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제임스 대니얼 순회판사로부터 “내 손을 떠난 일”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1999년 제정된 ‘10-20-종신법’은 특정 중범죄를 자행하는 도중 총기를 보이면 10년, 발사하면 20년, 총상을 입히면 25년-종신형을 의무화하는 양형규정을 두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알렉산더의 사례는 법이 판사의 재량권을 박탈할 경우 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강제최저형에 반대하는 가족들’의 활동가 그레그 뉴번은 “그녀가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판사가 저간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난 뒤 적절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가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가 흑인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흑인인 코린 브라운 하원의원은 “플로리다의 형사제도는 두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첫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는 ‘자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흑인에게는 제도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10-20-종신법’을 발의했던 빅터 크리스 전(前) 주의원조차 “이 법은 총기로 주류상점을 털거나 범행중 총기를 사용하는 악당들에게 적용할 의도였다”면서 살해의도 없이 위협사격을 가하려는 주부에게 20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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