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창업자 며느리 ‘부적절 행위’로 해임

나이키 창업자 며느리 ‘부적절 행위’로 해임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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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스포츠화 제조업체인 나이키 공동 창업자의 며느리가 아들 같은 10대 남학생을 무도회에 데려간 것과 관련해 학교 육상 코치직에서 해임됐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AP는 나이키 공동 창업자 집안의 며느리인 멜리사 보어맨(41)이 최근 오리건주 콘돈.포실 학군 교장단의 결정에 따라 콘돈.휠러고등학교 육상 자원 코치직에서 해임됐다고 전했다.

이 학교 교장은 지역 신문과의 회견에서 “멜리사 여사가 관련된 파문의 진상 조사가 끝났다”면서 “조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그에게 자원 코치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장은 그러나 진상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보어맨은 17살 된 학교 육상부원 한 명을 무도회에 데려간 것은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보어맨은 무도회에 데려간 남학생과 느린 곡조의 음악에 맞춰 춤을 몇 차례 추었을 뿐, 대부분은 탁구와 푸즈볼(Foosball) 등의 게임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소년이 시간이 부족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데다 특히 영어 공부를 힘들어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기분 전환 차원에서 무도회에 데려갔다고 강변했다.

보어맨은 “육상부원들이 학사 문제로 근신이나 정학 처분을 당하면, 육상대회에 나갈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영어 공부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영어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도회에 데려갔다”고 덧붙였다.

여성 보호자로부터 보어맨의 처신과 관련해 항의를 받았다는 지역 보안관은 보어맨이 법을 어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무도회에 함께 간 남학생 부친도 무도회 동행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남학생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멜리사가 육상부원들에게는 몇 년 동안 대리모나 마찬가지였다”고 실토했다.

보어맨의 지도로 이 학교 육상부원 수는 불과 4년 만에 30명으로 늘어난 데다 특히 여자팀은 지난 19일 시합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아내와 함께 자원 코치로 일해온 남편 조 보어맨(73)도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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