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후보상 소송 전문가 “문제는 청구권협정”

日 전후보상 소송 전문가 “문제는 청구권협정”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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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째 소송 중인 다카기 변호사 “국제 중재위가 협정 해석 차 해결해야”

“한일 양국 대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양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 차이 문제를 당당히 협의하고, 국제 중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맡길 때입니다.”

일본 내 전후(戰後)보상 소송으로 유명한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68)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청구권협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1973년부터 38년째 사할린 한인 소송을 벌여왔고,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처음으로 내는 등 일본 전후 보상 소송을 대표해온 인물이다.

반평생을 이 문제에 몰두해온 그는 “판결문을 아직 못 봐서 한국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청구권협정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의 사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전혀 다르게 본다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법원은 ‘전후 처리는 국가 간에 할 일이고, 개인의 재판에 일일이 대응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일본 법원이 견해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다카기 변호사처럼 일본의 전후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제 양국 정부의 외교 협의 등 정치적인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카기 변호사는 “한일 대법원이 정반대로 판단할 정도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차가 벌어졌는데도 이걸 그냥 놔두면 안된다”며 “한국은 1960년대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국가 위상이 달라진 만큼 당당하게 외교 테이블에 올려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판단은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대로 국제 중재위원회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당당히 따지고 제3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후 보상이 충분했는지 국제적인 판단이 나와야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시민단체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에 기대를 걸었다.

일본 전후보상네트워크(대표 아리미쓰 겐<有光健>)는 24일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서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 정부, 법원,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해 일본 시민 진영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일 리는 없다”며 “한국 정부는 어정쩡하게 일본에 기대나 배려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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