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성전환 여성도 결혼할 권리” 첫 판결

홍콩서 “성전환 여성도 결혼할 권리” 첫 판결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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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전환한 30대 ‘W’, 항소심서 승소

홍콩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도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30대 W(가명)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일(현지시간)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결혼할 권리는 성전환자의 결혼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면서 성전환 여성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명시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에 성전환 여성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판결을 12개월간 집행정지할 방침이다.

이로써 W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마침내 남자친구와 결혼 허가를 받게 됐다.

W씨는 판결 직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과, 그 바람이 다른 여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이제야 인정해줘서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는 홍콩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5년 전 성전환수술을 받은 W씨는 출생 성별을 못 바꾼다는 이유로 결혼등록소로부터 결혼등록을 거부당하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0년 원심은 “결혼조례에 규정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이며, 남녀의 정의는 출생 시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홍콩에 앞서 성전환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가한 나라는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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