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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인권 개입 근거 R2P란>

<유엔의 북한인권 개입 근거 R2P란>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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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17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해 반(反)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으며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을 지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조사위는 마지막에 수정된 최종보고서에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이 설립하는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반 인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 논리를 구성해왔다.

실제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반 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 중에 김 위원장 본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근거가 되는 보호책임(R2P)은 사법적 권한이나 행정적 집행권이 없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처벌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배경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며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실효성을 다져왔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사실상 이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과거 리비아 사태 때는 안보리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가 R2P를 근거로 유엔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것은 분명하다.

두번째 방식으로 과거 유고 전범재판소처럼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립하거나 특별검사를 통해 기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는 제외하고 임시 재판소 설립만을 거론했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가 유엔에 대한 권고를 통해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나 임시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 인도 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 착안, 계속 증거를 수집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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