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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주요 내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주요 내용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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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 최도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 반(反) 인권 범죄가 자행됐다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크 커비 위원장,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인도네시아 마르주키 다루스만,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을 방문해 탈북민·납북피해자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공청회와 증인 개별 면담을 통해 고문, 자의적 구금 등 9개 유형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다음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

▲결론

-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의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

-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Responsibilty to protect)을 져야 하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등 책임보장(Accountability)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인사, 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은 체제유지·지도층 보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

- 인도에 반한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 필요.

▲권고사항

-북한에 대한 권고: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치범 수용소 폐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혁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과 주민 감시 폐지 △여성권리 보장 △식량권 등 보장 △이동의 자유보장 및 탈북민 보호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 처벌 등 책임 보장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 인권개선 노력

- 중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권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민의 권리 보장 △북한 정보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송환된 탈북민 보호를 북한에 대해 촉구

- 관련국가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권고

△북한 주민과의 교류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한민족에 대한 권고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북한주민과의 대화와 접촉 촉진

△화합을 목적으로 하여 친선운동 경기·학술교류·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간 교류

△교통·통신수단의 재개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남북한 대화 촉진

△국가, 재단법인, 관심기업 등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민간단체활동 지원 확대

-국제사회 및 유엔에 대한 권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실시

△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모니터링 보고 체제 유지·강화

△북한 인권침해 증거 보존 등을 위한 OHCHR 내 조직 설치

△인권·인도적 원칙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역내 협력 강화 및 한국 전쟁의 항구적·평화적 해결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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