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처벌’요구 800㎞행진

프랑스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처벌’요구 800㎞행진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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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성매수자 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도보시위에 나섰던 전직 성매매 여성 로장 이셰(57)가 12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 도착, 800㎞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감했다.

22년간 성매매 여성이었으나 2009년부터 성매매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이셰는 성매매 단속 강화법안이 프랑스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달 3일 서부의 생트를 출발, 파리까지 도보 시위에 나섰다.

파리 시내에 들어와 그를 지지하는 십여명의 전·현직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상원으로 향하던 이셰는 자신이 성매매를 시작했던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셰는 “성매매는 권리가 아니다. 아무도 여자를 사거나 팔 권리가 없다”며 “우리가 성매매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손님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파리 시내 도보 시위에 합류한 파스칼 부아타르 여성권리장관은 “프랑스인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면서 상원이 내년초 법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셰의 자녀 6명 가운데 2명도 마지막날 도보 행진에 동참했다. 17살 난 딸은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끝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엄마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스웨덴의 사례에 자극받아 마련한 성매매단속법안은 성매수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1천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법은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권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성매매 등은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단속 강화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채택된 뒤 상원에 넘겨졌으나 상임위에서 지난 7월 심의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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