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4년 재판끝에 ‘시위대 유혈진압’ 무죄(종합)

무바라크 4년 재판끝에 ‘시위대 유혈진압’ 무죄(종합)

입력 2014-11-29 00:00
업데이트 2014-1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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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전 내무장관도 무죄 판결무바라크, 다른 혐의로 계속 연금에 묶일 듯

2011년 초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도중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86)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29일(현지시간)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의 유혈 진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함마드 알라셰디 담당 판사는 “무바라크가 시위대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무바라크는 이날 자신의 두 아들 알라, 가말과 함께 기소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무바라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안 최고 책임자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바라크는 이 사건과 별도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 9월 수천쪽 분량의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 시기를 한차례 연기하고서 이뤄졌다.

이집트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학교 주변에 병력 5천명을 배치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유혈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바라크는 2011년 초 군경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된 무바라크는 그다음 해 6월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무바라크는 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 절차 과정에서의 오류와 무바라크 변호인단,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이 불복해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결은 아닌 셈이다.

무바라크는 법원의 판결로 작년 8월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이집트 과도정부의 명령과 지병 등으로 카이로 남부의 한 군 병원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다.

무바라크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공공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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