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의식 부족은 미국 탓”…일본변호사 ‘일침’

”일본 인권의식 부족은 미국 탓”…일본변호사 ‘일침’

입력 2014-12-19 09:33
업데이트 2014-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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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문제 국제무대 공론화 토츠카, 워싱턴서 지적

일본의 국제인권 변호사인 토츠카 에츠로(戶塚悅郞) 변호사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토츠카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DC 내 휘트모어 하우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헌법에 세계인권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토츠카 변호사는 “1940년대 초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할 당시 일본은 회원으로 초청받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고 국제법의 바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츠카 변호사는 “문제는 미국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일본의 인권문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45년 전범으로 체포돼 투옥됐다가 풀려나자 많은 일본인은 미국이 과거의 범죄를 용서했고 인권을 위반하더라도 미국이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미국이 이야기하면 일본은 경청한다”며 “세계인권선언을 일본 헌법에 포함하도록 미국이 장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해 “양국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이를 외교적 경로로 해결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는 중재절차를 밟도록 돼있다”며 “바로 미국 정부가 양국 사이에서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츠카 변호사는 1936년 2월14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며 “당시 일본 법원이 위안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며 “그럼에도 일본 내각부와 군은 위안부 운영을 필요악이라고 판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 판결문에는 당시 일본 해군이 일본 여성 15명을 중국 상하이(上海)의 해군 위안소로 인신매매한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거의 그대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토츠카 변호사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강제동원 방식이 한국 위안부들의 강제동원 방식과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며 “모든 여성들은 속아서 성노예로 팔렸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강제동원이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토츠카 변호사는 1992년 ‘성노예’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변론을 하는 등 20여년간 국제 인권옹호 활동을 펴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민디 코틀러 아시아 정책포인트 대표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소장이 주관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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