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한 日집단자위권,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변수

법제화한 日집단자위권,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변수

입력 2015-09-19 02:51
업데이트 2015-09-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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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력행사 길 열리고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韓안보엔 ‘양날의 칼’

안보 법안이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 차원의 무력만 행사할 수 있게 했던 일본이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요건 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된 것이다.

◇일본 존립위기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 제·개정된 11개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중요영향사태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졌다.

또 국제평화지원법이 새로 생기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리고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입법의 논쟁 거리는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과 일본 국내의 문제로 나뉜다.

우선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이라는 특수 체제를 택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중대 일보(一步)’를 내 디뎠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요인이다.

중국의 대두에 미일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 대(對) 미·일의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졌고, 군비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는 중국과 한미일 공조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반면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 내용이 확대됨으로써 그것이 평시 대북 억지력 증강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법안 통과시)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법의 위헌성이 가장 큰 문제다.

우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지난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여당 측 참고인인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이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뒤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과 전직 판사들, 전직 내각 법제국 장관, 대다수의 헌법학자 등이 잇달아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법안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더불어 이번 법 정비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만 집단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는 아베 정권의 설명도 ‘고무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라크전쟁과 같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권의 설명이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결국 당대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중평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8월 5일 국회 발언이 ‘고무줄 논란’의 대표적 사례였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과 국제평화지원법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들어가지 않은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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