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에 화장실 천장 손괴 혐의 추가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에 화장실 천장 손괴 혐의 추가

입력 2016-02-10 22:11
업데이트 2016-02-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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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 기소)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건조물 손괴 및 화약류취급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이날 전씨에 대해 야스쿠니신사의 공중 화장실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신사에 침입한 뒤 화약을 넣은 금속제 파이프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화장실 천장을 훼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가 이런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전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재입국 당시 전 씨는 화약 성분이 든 검은색 가루 약 1.8kg을 여객기 수하물로 부쳐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체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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