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클루니 부인, ‘IS 성노예’ 야지디족 소송 맡기로

조지클루니 부인, ‘IS 성노예’ 야지디족 소송 맡기로

입력 2016-06-11 16:15
업데이트 2016-06-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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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부인인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가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학살·성노예 피해 소송을 맡기로 했다고 이라크 현지 매체 루다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루니 변호사는 야지디족 피해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IS를 제소한 비영리 구호단체 야즈다와 성노예 피해여성 나디아 무라드의 법정 대리인이 되기로 했다.

IS는 2014년 8월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 지역에 대대로 모여사는 소수 종교 부족 야지디족을 급습, 수천명을 죽이고 여성 2천명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했다.

IS의 이 같은 만행은 미국 등 서방 정부가 국제동맹군을 결성, IS를 공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클루니 변호사는 “우리는 테러조직 IS가 야지디족에 저지른 학살과 성노예 범죄를 잘 알고 있다”며 “IS는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IS의 수괴들을 헤이그의 재판정에 세워야 할 때”라며 “나디아를 포함해 야지디족을 법정에서 대변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지디족 보호·긴급 구호 사업을 하는 야즈다는 지난해 9월 ICC에 IS를 제소했다.

클루니 변호사는 이집트 정부에 구속 기소된 기자 모하마드 파흐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등의 변호도 맡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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