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간 탄핵 역풍

한국은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간 탄핵 역풍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05 22:40
업데이트 2016-08-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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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엄격히 제한한다.

●대통령도 공무원… 특정 후보·정당 지지 금지

현행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85조 1항은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다.

●일각선 “법규정 과도… 선거 관리 중립만 지켜야”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나는 계속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발언을 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어났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활동에 관해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지역 방문·투표 당부 등 간접 개입 논란도

그러나 이후에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반복됐다.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4·13총선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고, 야당은 “노골적인 야당 심판론”이라며 반발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방문을 하는 것을 두고도 선거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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