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직자 정치활동 쉬워졌다”…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논란

“美성직자 정치활동 쉬워졌다”…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논란

입력 2017-05-05 11:17
업데이트 2017-05-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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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정치발언시 교회 면세혜택 박탈한 ‘존슨 조항’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이같이 조치했다.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의 정부는 미국에서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언론의 자유는 성당이나 회당 또는 다른 예배당의 계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교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명령은 미 국세청(IRS)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교계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일컫는다.

이 법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는 면세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지지한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가톨릭, 모르몬교, 정통 유대교 등이 이 조항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규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처럼 성직자에 대한 정치활동의 길이 넓어짐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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