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 불법 행위 신고에 최대 69억원 내걸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한국 등 동맹국과 군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국방부에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제3의 파트너 국가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동맹 ‘화이브 아이즈’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과제, 그리고 위험성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 4220만 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승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하원 초안에는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5월 23일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는 앞으로 상하원 간 협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0년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표결을 붙여 각각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상하원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행위 제보에 대헤 500만 달러(약 6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 인터넷 사이트에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최대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그 첫 번째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의 거래 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서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환적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는 2016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 시작됐으며 이후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기여한 100여명에게 1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