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출장 후 귀국·외국인 재입국 ‘2주 격리 면제’ 방침

日, 해외 출장 후 귀국·외국인 재입국 ‘2주 격리 면제’ 방침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8 13:06
업데이트 2020-10-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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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2020.9.16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2020.9.16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출장 후 귀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귀국 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한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자국민과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활동계획서 제출과 대중교통수단 미사용 등을 조건으로 호텔이나 자택에서 2주 대기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 직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쉽게 하면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지역에 대해 자국민 방문 자제 권고와 상대국 체류자 입국 거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입국 제한 완화 조치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올해 들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미즈기와 대책을 시행해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즈기와 대책 완화를 지시했으며, 관계 부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미즈기와 대책 완화 방안을 결정해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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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편 탑승을 위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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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을 방문하는 기업인 등이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2주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의 인적 왕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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