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자녀 공동양육권’ 확보에 분노

앤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자녀 공동양육권’ 확보에 분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7 08:22
업데이트 2021-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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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AP 연합뉴스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AP 연합뉴스
한때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 부부였다가 결국 갈라선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졸리는 당초 피트가 장남 매덕스(19)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했는데, 최근 피트가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하자 졸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피트와 졸리는 사설 판사를 고용해 이혼 및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왔다. 사설 판사 제도는 분쟁 해결을 비공개로 하길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 연예매체들은 26일(현지시간)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 존 아우더커크가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피트와 졸리는 입양자녀 매덕스(19·남), 팩스(17·남), 자하라(16·여)와 친자녀 샤일로(14·여), 비비언(12·여), 녹스(12·남)가 있다.

두 사람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졸리는 2016년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미뤄두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다.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뒤 최근 재판에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예매체 TMZ는 잠정 결정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트의 ‘법적 승리’라고 설명했다. 또 “피트가 적절한 부모가 아니라는 졸리의 주장에 판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왔을 뿐인데, 졸리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 했다”면서 “피트는 이번 결정에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졸리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14세 이상의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졸리는 2005년 6월 개봉한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를 찍으며 피트와 열애설이 불거졌다. 앞서 같은 해 3월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이혼했다.

이후 연애를 공식화한 두 사람은 ‘브랜젤리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할리우드 내 대표 스타 커플로 꼽혔다. 두 사람은 졸리의 입양자녀 외에 3명의 자녀를 가졌고, 2014년 8월 결혼했다. 그러다 2016년 9월 졸리가 피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끝이 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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