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혼 금지 5개주 상고 각하… 30개주·워싱턴DC서 합법화
“내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워싱턴DC에 가서 결혼하려 했는데 대법원 결정을 보고 오늘 하게 됐어요.”26세 동갑인 에리카 터너와 제니퍼 멜솝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청사 건물 밖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눈물을 글썽였다. 이들은 알링턴 카운티에서 결혼한 첫 번째 동성결혼 커플로 기록됐다.
이날 버지니아를 비롯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위스콘신 등 5개 주의 법원과 주청사 건물 인근, 교회 등에서 동성결혼식이 봇물을 이뤘다. 연방대법원이 이들 5개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각하하면서 그동안 유보됐던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동성결혼을 금한 주에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주 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주에도 적용돼 합법화 주가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아직 동성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유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 전역에서 허용되는 분위기인 셈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0-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