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거래 제재 강화...‘돈줄’ 더 옥죈다

美, 대북 금융거래 제재 강화...‘돈줄’ 더 옥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6-28 11:21
업데이트 2019-06-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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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6.28 워싱턴 AFP 연합뉴스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6.28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2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웜비어법’(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이 포함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미국에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웜비어법’은 그해 7월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상원에서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올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법안을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안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또는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 법안이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이런 제재는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 경우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각각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법률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다시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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