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

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17 17:11
업데이트 2019-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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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은 2007년 헌정을 중단하며 정권 연장을 획책하다 퇴진 시위에 굴복해 이듬해 사임했는데 17일 국가 전복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AFP 자료사진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은 2007년 헌정을 중단하며 정권 연장을 획책하다 퇴진 시위에 굴복해 이듬해 사임했는데 17일 국가 전복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AFP 자료사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파키스탄 대통령을 지낸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이슬라마바드 특별법정 재판부는 2013년부터 그에게 제기된 국가전복 혐의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17일 사형을 언도했다. 두 재판관은 유죄, 한 재판관은 무죄라고 판단해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살만 나딤 정부 법률 대리인은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파키스탄 헌법 6조 반역 조항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도 전했다.

그는 2016년부터 신병 치료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머무르고 있어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1999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2001년 대통령에 취임, 2007년 재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헌정을 중단시켰는데 이것이 국가전복 혐의의 요체가 됐다. 그는 파키스탄 법정에 선 최초의 군부 지도자란 오명도 뒤집어썼다.

그는 이달 초 병원에서 촬영한 동영상 성명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2007년 11월 헌정을 중단하고 비상계엄 통치를 시작했으나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다음달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돼 정국이 걷잡을 수 없어지고 이듬해 총선 패배 이후 야권이 탄핵 심판을 추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임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1999년부터 정적이었던 나와즈 샤리프가 2013년 총리 직에 오르면서 반역죄로 그를 기소하겠다고 결정해 이듬해 3월 고도의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무샤라프는 2007년 비상계엄령은 정부와 내각의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며 이런 기소 움직임은 정치적 동기로 오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고도의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다. 군부 지도자로서 첫 국가 전복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국내 정치 혼란을 빌미로 늘 정권을 뒤엎던 나쁜 선례를 없애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방송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8년 육군 참모총장에 오른 그는 이듬해 5월 카르길 전쟁을 둘러싸고 당시 총리였던 샤리프와 극심하게 갈등했다. 그가 쿠데타를 결심한 동기가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 숱한 암살 음모에도 살아남았다.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 일로도 유명하다. 2008년 사임 후 조국을 떠났다가 2013년 귀국해 총선에 나서려 했지만 법원이 출마를 막았다.

 그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농장과 군부대 휴양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다 두 차례 심리에 출두했을 뿐이었다. 2014년 4월 카라치에 옮겨간 뒤 2년 뒤 두바이로 떠날 때까지 머물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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