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둥주재 北공작원 구속…현금 53억원·골드바 압수

中, 단둥주재 北공작원 구속…현금 53억원·골드바 압수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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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리수용 귀국 후 조치” 北 무역상들 총책임자로 불러

중국 치안 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거액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간부에 대한 구속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지난 2일 귀국하고 나서 며칠 지난 뒤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북·중 회담 뒤 이 간부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면담에서 리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 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구속했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원)과 골드바 등도 압수했다.

이 간부는 몇 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하고 있으며,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엔에 의해 대북제재 대상이 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도 통보됐으며, 북한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가 베이징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여태 확인되지 않았다.

한 북중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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